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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이 받은 건 '무늬만 장학금'…뇌물이 맞다"

등록 2021.07.09 17:21:51수정 2021.07.09 2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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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한 혐의 등

검찰 "무늬만 장학금, 개인이 금품 제공"

"유급 자녀 장학금, 조국이 모를리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다"며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원장이 조국 딸 조씨의 지도교수가 된 건 우연이 아니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며 "유력인사 인맥을 중시하고 도움받으려는 노 원장이 조씨의 지도교수를 하려고 한건 조 전 장관과 친분을 형성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딸 조씨가 부산대 2015년 1학기에 낙제 유급 받고 2학기에 학기조정 휴학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 원장은 딸 조씨를 2016년 1·2학기, 2017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한 후 각각 200만원씩 지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이 주는 장학금을 알고 있었다"며 "특혜가 아니라면 유급당한 자녀가 장학금 받는 걸 대학교수 조 전 장관이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또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딸 조씨가 '노 원장이 면담하자고 했고 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말하지 말라'고 보내자 정 교수가 '절대 모른척하라'고 보낸 내용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자신이 새 정부 하마평에 오른 명단만 공유했다.

검찰은 "딸 조씨 말에 암묵적 동의한 듯하다"며 "다른 사람 모르게 당부까지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원장은 부산대 병원장 지원을 생각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다양한 경로 중 하나로 인식했다"며 "자녀의 지도교수로 청탁, 보험성 특혜를 제공했던 상대가 자신의 꿈을 이뤄질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을 받자마자 노 원장이 청와대 전통주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라고 딸 조씨에게 문자를 했다"며 "노 원장의 계속된 특혜에 대해 빚진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노 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셈"이라며 "일반적 측면을 보더라도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 무늬만 장학금이고 개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원장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됐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조 전 장관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피고인들의 뇌물 범의가 명확히 드러나 법리상으로도 뇌물죄가 성립되고 청탁금지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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