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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딸 장학금이 뇌물? 검사는 노스트라다무스냐"(종합)

등록 2021.07.09 1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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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한 혐의등

검찰 "무늬만 장학금, 개인이 금품 제공"

"유급 자녀 장학금, 조국이 모를리 없어"

조국 측 "검사의 추측과 상상…부당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무늬만 장학금이고 금품 제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검사의 상상과 추측"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원장이 조국 딸 조씨의 지도교수가 된 건 우연이 아니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며 "유력인사 인맥을 중시하고 도움받으려는 노 원장이 조씨의 지도교수를 하려고 한건 조 전 장관과 친분을 형성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이 주는 장학금을 알고 있었다"며 "특혜가 아니라면 유급당한 자녀가 장학금 받는 걸 대학교수인 조 전 장관이 몰랐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딸 조씨가 '노 원장이 면담하자고 했고 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말하지 말라'고 보내자 정 교수가 '절대 모른척하라'고 보낸 내용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자신이 새 정부 하마평에 오른 명단만 공유했다.

검찰은 "딸 조씨 말에 암묵적 동의한 듯하다"며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했다. 노 원장은 부산대 병원장 지원을 생각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다양한 경로 중 하나로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을 받자마자 노 원장이 청와대 전통주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라고 딸 조씨에게 문자를 했다"며 "노 원장의 계속된 특혜에 대해 빚진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노 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셈"이라며 "일반적 측면을 보더라도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 무늬만 장학금이고 개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원장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됐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조 전 장관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피고인들의 뇌물 범의가 명확히 드러나 법리상으로도 뇌물죄가 성립되고 청탁금지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반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경우 장학금 지급 규정이라든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당연히 알지 못하고, 장학금 지급 규정 위반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장학금 성격과 기준은 검찰이 전제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노 원장에게 어떤 속내가 있고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딸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과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딸 조씨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마치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금전 커넥션 내지는 직무상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 장학금 지급 시기는 박근혜 정부 때이고 탄핵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시점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될 것을 예측해 딸 조씨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부정한 대가를 전제로 하는 뇌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노 원장은 부산대 병원장 후보로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할 일도 없었다"면서 "검사의 추측과 상상을 통해 병원장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관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장관도 재판 출석에 앞서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노 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 논리는 노 원장이 2015년 딸 조씨를 지도학생으로 데리고 갈 때부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되는 걸 인지했다는 것인데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인가"라며 "검사의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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