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양보건대 총장, 파면 1년 10개월 만에 복귀

등록 2021.07.14 17:0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장원 총장 2019년 임시이사회 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파면

행정소송 승소로 총장직 복귀 및 명예회복, 학교 회생책 매진

광양보건대 총장, 파면 1년 10개월 만에 복귀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가 2019년 9월 이사회 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파면한 대학 총장이 1년여 만에 제자리로 복귀했다.

14일 광양보건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장원 총장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 양남학원(전 이사장 한창근)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명예를 회복하고 8일 자로 대학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서 총장은 대학 계약직원 채용 문제와 전 임시 이사장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2019년 9월 8일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면 결정 취소판결을 받고 1년 10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했다.

서 총장은"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장이 학교 정상화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인사 개입 등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이에 저항하는 총장과 임시 이사장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학교 운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총장 재임 시 1000여 명 학생이 400여 명으로 줄어들고 간호학과까지 폐과된 데 대해 대학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소모성 논쟁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총장님은 "학교 상황은 학생 장학금이 전면 제한되고 학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 수까지 급격히 줄어들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난 6월 교육부 당국의 한계대학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서남대처럼 광양보건대도 2022년에는 폐교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광양보건대학교는 2018년부터 구성원들의 급여와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광양보건대의 회생을 위해 학생이 없는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안과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대학 회생 정책에 매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