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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별개

등록 2021.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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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296만명 대상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24일부터 지급

[세종=뉴시스]가구원 수에 따른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금액.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1.08.2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가구원 수에 따른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금액.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1.08.2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 296만여 명에게 1명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 등 중복 인원을 제외한 296만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생계·주거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신속한 지급처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일괄지급 특례 심의·의결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전인 9월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명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는 1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포함 1인당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종=뉴시스]추가 국민지원금 안내 포스터. (그림=보건복지부 제공) 2021.08.2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추가 국민지원금 안내 포스터. (그림=보건복지부 제공) 2021.08.23. *재판매 및 DB 금지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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