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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상노조 파업 가결…25일 단체사직서 제출

등록 2021.08.23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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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HMM의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상 첫 파업 갈림길에 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해상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사측과 진행한 임단협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모습. 2021.08.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HMM의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상 첫 파업 갈림길에 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해상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사측과 진행한 임단협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모습.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23일 가결됐다.

HMM 해상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434명 중 400명(재적 대비 88.3%, 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했다. 반대는 24명, 무효 10명이다.

해상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작업을 했던 스위스 국적 해운선사 MSC에 단체 지원서도 낸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집단 하선을 진행하고, 하역인부와 작업인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서 제시 전까지는 작업자 승선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한다면, 교섭을 이어갈 의사도 있다고 해상노조 측은 밝혔다.

사무직 직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지난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는 이르면 이날부터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두 노조는 실적 개선을 근거로 장기간 정체된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육상직원은 2012년 이후 8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해상직원 임금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 6년간 동결됐다.

이에 두 노조는 임금인상률 25%, 성과급 1200%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당초 기본급 5.5% 인상, 성과급 100% 지급을 제시했다가 노조의 반발에 급여 8%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만~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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