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조희연, 입건부터 공소심의위 "기소" 의결까지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email protected]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소심의위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3시10분께까지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공소심의위는 사건 관련자인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에 '공제1호'를 붙여 입건했다. 지난 5월 초에는 경찰에서 이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 '공제2호'를 부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 관련자들의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조 교육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별채용 업무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공개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들이 의견을 내 기소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다음은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부터 공수처 공소심의위의 기소 의결까지.
◇2021년
▲4월23일
-감사원, 조희연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감사원,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 제공
▲4월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가 지난 5월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공수처, 조희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공제1호)
▲5월4일
-서울경찰청, 공수처에 사건 이첩
▲5월7일
-조희연, 경찰로 사건 재이첩 요구
▲5월12일
-공수처, 조희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공제2호)
▲5월18일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5월20일
-조희연,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조희연, 감사원에 '특채 감사' 재심 청구
▲5월23일
조희연 "법령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특채 시행"
▲5월27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5월28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시교육청 前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출석
▲5월31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6월1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조희연 측 기자회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시교육청 前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출석
▲6월3일
-시교육청 前교육정책국장, 공수처 출석
▲6월4일
-조희연 "해직교사도 지원자…채용검토 지시 정당"
▲6월30일
-조희연 "3년 전 돌아가도 해직교사 복직"
▲7월13일
-공수처, 시교육청 前비서실장도 입건
▲7월23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
▲7월27일
-공수처, 조희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조희연 "해직교사 적법채용, 수사 의문"
▲8월11일
-조희연 "특채내정, 사실아냐" 의견서 제출
▲8월30일
-공소심의위 "조희연·前비서실장 기소해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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