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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국회 통과…"온실가스 35% 감축" 법제화

등록 2021.08.31 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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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법제화 14번째 국가…사실상 2050 제로 지향

비전·이행체계 법제화…중장기 목표설정 등 절차 마련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로 감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명시한 35% 목표치는 기존 2019년 대비 26.3% 감축보다 9% 포인트 상환한 수치로 35% 이상 감축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오는 11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하한을 설정한 셈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감소치는 37.5%가 된다. 사실상 35%의 범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탄소 배출량은 7억2760만t에 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4억7294만t으로 설정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또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도 마련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 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산업구조의 전환과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 기금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전문가와 업계 위주로 운영됐던 거버넌스는 그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한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된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책 수단을 마련했으며, 중앙 중심의 대응 체계는 지역과의 협력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게 되며 중앙과 공유·환류하는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향후 30여 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며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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