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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김세의 이틀만 석방…"대선 부정선거 획책" 주장

등록 2021.09.09 19:37:01수정 2021.09.09 1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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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46시간 만에 석방…수사 비난

"사유서 제출해 조사불응 아니다" 주장

"경찰, 조서도 없이 영장 신청했다" 비판

'조서 스스로 거부해놓고'…경찰은 반박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강용석 변호사의 경찰 체포 과정 영상. 2021.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강용석 변호사의 경찰 체포 과정 영상. 2021.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경찰에 체포된지 이틀 만에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등 부당한 수사가 이뤄졌다고도 비난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조서 작성을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9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체포된지 약 46시간 만에 귀갓길에 오른 이들은 취재진 앞에서 경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김 전 기자는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다. 4차례에 걸쳐 불출석 사유서를 다 제출했다"며 "10여차례 거부라고 하지만, 7명이 각각 고소한 것은 합산해 10번이라고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경찰서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님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기각했다. 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그런데 우리집은 소유자가 타인인 전셋집이다. 집을 부수고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며 앞선 체포 과정을 지적했다.

또 "어제 14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며 "저의 조서도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제게 전화로 '조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 설명하니 바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체포영장과 상관없는 별건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데, 내년 대선 부정선거 획책을 위한 의도다"며 "유튜버들과 뉴미디어를 탄압해 내년 대선 부정선거를 이끄려는 기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못했다는 강 변호사의 지적을 두고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 기록을 읽어보라는 요청에 '읽어보기 싫다'는 취지로 답하고, 날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조서 작성에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별건 수사 주장도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 변호사 등이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체포했다. 또한 이날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예훼손 사건을 구속수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크게 고통을 호소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중앙지검은 도주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같은 가세연 소속 유튜버 김용호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에서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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