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불법 영장집행 취소하라"…준항고장 제출
김웅 측 "'오수' 검색, 다른 문서 찾으려 했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와 대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3시40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영장집행에 따른 영장집행 취소를 구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서면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제대로 된 영장 제시 없이 법 집행을 했다는 점, 보좌관 PC를 수색한 점, PC에서 '(김)오수', '(정)경심' 등 사건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을 키워드로 검색한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사자가 없으면 법률대리인을 찾든가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길 안 하고 법 집행을 했다"며 "정작 포렌식 설치 기기를 보니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키워드 검색해서 관련 문서를 추출하려고 한 것을 보고 현재 고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다른 문서들을 같이 찾으려고 했지 않나 하는 정황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두번째 강제 집행에서는 김 의원 PC만 수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보좌관의 PC를 본 것은 영장집행 범위 밖의 일을 자행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수사관 6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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