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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특별방역기간 연장…4단계 방역수칙 적용

등록 2021.11.25 10:30:00수정 2021.11.25 1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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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금지하고 회의는 8㎡ 당 1명만 참석

[서울=뉴시스]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두 번째로 많은 393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3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사상 처음 600명대를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두 번째로 많은 393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3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사상 처음 600명대를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특별방역기간을 2주 연장하고, '코로나19 특별경보 제2호'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했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와 연말 특성을 감안해 특별방역기간을 내달 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전체 행사와 회의에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행사는 금지하고 회의는 8㎡ 당 1명만 참석하는 식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일주일 내 2명 이상이 감염된 집단감염 발생 관서에 기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일 4000명대에 이르고, 서울경찰청에서는 특별방역 기간 시행 등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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