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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거부 논란' 조희연 검찰 고발

등록 2021.12.06 11:52:40수정 2021.12.06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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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희연 고발

"서울시 교육청, 조씨 학생부 제출 막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12.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시민·교육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 거부 논란이 일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씨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조씨의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나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6호는 '그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선 제 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1호에 따라서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 받을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한영외고로부터 학생부를 제출 받아 고려대 측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인데 조민씨의 입시서류 위·변조 사실은 항소심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연 조민수호', '조희연 구속'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엔 27개 시민단체들이 동참했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까지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의전원 등에 제출한 7개 입시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중 고려대 입시에는 허위로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와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활용됐다고 봤다.

이후 고려대는 조민씨의 입학 취소 심의를 위해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자 한영외고는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항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대학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교육청은 "학생부 사본의 고려대 제출 여부에 대해 한영외고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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