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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시 中企 존립위기"…경제계, '노동법안 강행처리' 우려

등록 2021.12.14 15:00:00수정 2021.12.14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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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제계가 14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각 법안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 다수의 노동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경제계는 "국회가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법률안들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며, 심지어 일부 법안은 사회적 합의 결과마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경제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또한 "근로자대표 선출 및 활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노사의 자율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경영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규정 정비와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사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예상치 않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양도·아웃소싱·인소싱·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단체협약 등의 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신설하는 것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국회가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간절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멈출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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