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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첫 공개…'원전 제외·LNG 포함' 논란

등록 2021.12.30 13:30:00수정 2021.12.30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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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탄소중립 필수 '녹색'…과도기적 '전환' 부문

'LNG 발전' 한시 포함…"최대 2035년까지"

"원전 포함여부 지속 검토…단기 결정 안돼"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향후 녹색산업 투자의 이정표가 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모습을 드러냈다.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기술·산업과 과도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총망라했다.

그러나 원자력이 분류체계에서 제외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 일부에선 과도기 기술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포함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는 녹색 투자를 유도하면서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자 나온 녹색 경제활동 원칙과 기준이다. 6대 환경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들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기준과 참고해 초안을 마련한 뒤 8개월여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했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재생에너지·무공해 중심…LNG 발전 한시 허용

녹색 부문에는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녹색 경제활동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가 상위 20% 이내(국내 제품 벤치마크 20%)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라도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발전 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인프라 구축 활동이 포함됐다. 수송 분야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포함됐다.

수소를 이산화탄소, 질소 등과 결합해 만드는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활용·저장기술(CCUS)처럼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이 녹색 부문에서 다뤄진다.
[세종=뉴시스]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개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개요.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환 부문은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이라 볼 수 없지만,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5개 활동이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LNG 발전이 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₂eq./㎾h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₂eq./㎾h 달성을 위한 감축계획을 제시한 LNG 발전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상 LNG 발전 대체는 2034년까지다. 이를 참고했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소 혼소 발전(수소와 LNG를 함께 태워 전력 생산)이나 CCUS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NG로 생산한 그레이수소보다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

LNG 발전 등 전환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엄격하게 선정했다"며 "전환은 진정한 녹색분류체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월성4호기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월성4호기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원전 포함 안 돼…"EU 포함해도 즉시 개정 어려울 듯"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정책 근거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모두 원전을 반영하지 않았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며 "EU에서도 현재까지 원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22일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원국 간 이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발표를 내년 1~2월로 미뤘다. 프랑스를 비롯해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원전에 찬성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원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서 환경부에 "원전은 초(超)저탄소 전원",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수단"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도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전 배제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정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ESG 시대, 국내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 행사에 참석하여, 금융기관은 환경을 고려한 투자, 기업은 녹색 경영 및 환경정보 공개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ESG 시대, 국내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 행사에 참석하여, 금융기관은 환경을 고려한 투자, 기업은 녹색 경영 및 환경정보 공개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지침서는 금융권과 산업계에서 녹색사업을 확인하고,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녹색금융 활동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해 지침서를 보완하고, 20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적용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침서를 통해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에 민간·공공 자본 유치를 유도해 탄소중립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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