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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생활화…실천포인트 도입[새해 달라지는것]

등록 2021.12.31 10:00:00수정 2021.12.31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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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수증·세제 리필·다회용기 사용 시 포인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단독주택 계도기간 1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기후변화영향평가' 본격화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도 환경정보 공개 의무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전자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세제 등을 리필 스테이션에서 리필할 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받은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쓸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1월1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선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자에게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준다. 협약을 맺은 이마트, 슈가버블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주요 광역시에 지정된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 시행한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대여, 다회용기 이용·구매 등 다양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지난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됐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분리배출하거나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에 버리면 된다. 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해서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분리배출제 홍보에 집중한다. 내년부터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 설비를 고도화하는 등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체계를 구축한다.

플라스틱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힘든 포장재는 내년 1월1일 이후 생산분부터 '재활용 불가' 표기가 적용된다. 이 표기가 적용된 포장재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단, 기존 생산제품은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3월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2021.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3월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2021.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25일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1월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한다. 9월25일부턴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월6일부턴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평가·수행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 제도가 개편된다. 환경교육 전문성이 강화되고, 자격취득과 취소·정지 요건이 명확해졌다.

내년 10월14일부터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범위가 기존 녹색기업,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서 더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내년 4월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페인트와 마감재에 포함되는 납, 프탈레이트류 함유량 기준이 각각 0.009%, 0.1%로 강화된다.

4월14일부턴 축사와 같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기존에 댐 건설 위주의 댐 정책을 '댐 관리 위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댐 시설 성능을 개선하고, 댐과 하천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16일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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