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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 시행…4월부턴 과태료

등록 2021.12.31 11:01:52수정 2021.12.31 1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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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계도기간…4월1일부터 본격 적용

학원 한 달에 한 번만 방역패스 확인 가능

14세 미만은 위반해도 과태료 안 나올 듯

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종료시점 논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7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중앙 현관문에 정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도서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도서관·독서실·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7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중앙 현관문에 정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도서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도서관·독서실·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내년 3월 시행된다.

단,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12~18세로,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해당된다. 내년부터 만12세가 되는 2010년생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이들은 방역패스를 적용 받지 않는다.

4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부과된다. 청소년 이용자도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14세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해 학원은 접종증명을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또는 월 단위로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지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청소년 방역패스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학생·학부모는 물론 학원 등의 반발이 커지자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청은 지난 20일부터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적용 시점 연기 등을 논의했다. 전날인 30일까지도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학원연합회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한 달 연기 및 한 달 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학원연합회 측은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될 때 청소년을 우선 방역패스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도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 시점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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