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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일회용컵, 4월부터 다시 못 쓴다…2년 만에 재시행

등록 2022.01.05 16:07:29수정 2022.01.05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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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6일 공포

올 11월24일부터 카페 등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편의·제과점 비닐봉지 금지…대형마트 우산비닐 금지

[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8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8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지 2년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오는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이 오는 6일 공포된다.

이번 조처는 그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다시 금지하고,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4월1일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11월24일에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 발령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과 달리 카페 등은 계속 일회용 컵을 사용해 규제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는 카페 등에서도 코로나19 이전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앞으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선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선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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