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의회로 넘어간 '오세훈 퇴장 조례'…다시 문턱 넘나

등록 2022.01.1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조례 재의 요구에 시의회 선택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이른바 '오세훈 퇴장·발언중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시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대한 논의에 나선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당한 시장 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지난 13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재의결된다. 이후 공포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만약 조례안이 재의결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올해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수정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진행한 법률 검토를 통해 일부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조항이 포함된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해당 조례안을 아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의회가 오는 6월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시의회가 애초 조례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며 "감정을 내세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