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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공보물부터 당선·낙선 인사 현수막까지…'선거 쓰레기' 어쩌나

등록 2022.03.17 07:00:00수정 2022.03.17 1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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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현수막 선거 끝나면 처치 곤란 쓰레기

6월 지방선거 때는 선출 대상 비례해 늘 것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있지만 실효성 의문

"벽보로 충분…온라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창고에서 구청 관계자가 수거해 온 대통령선거 관련 현수막을 정리 하고 있다. 2022.03.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창고에서 구청 관계자가  수거해 온 대통령선거 관련 현수막을 정리 하고 있다. 2022.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20대 대선이 종료되면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보물·현수막 처리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 내걸리는 당선·낙선 인사 현수막까지, 결국 모두 처치 곤란 '선거 쓰레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선거 종류 및 선출 대상이 대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홍보물도 그만큼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선거 홍보물을 제한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녹색연합·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20대 대선 기간 쓰인 현수막은 약 10만5090장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 현수막은 5만2545장이 쓰였고, '읍면동당 1장'이었던 선거법이 지난 2018년 '읍면동당 2장'으로 개정되면서 2배 늘어났다고 본 것이다.

현수막 약 10만장과 함께 5000t에 달하는 선거 벽보, 공보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CO2e) 배출량은 7312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30년 된 소나무 80만3522그루가 1년 내내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772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친환경 가방 에코백 등 생활용품 제작 사업이다.

일각에선 효과가 크지 않았던 시범사업을 되풀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환경부는 선거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으로 폐현수막 장바구니를 제작해 무상 제공했지만, 원하는 시민이 없어 배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지난 19대, 20대 총선에서 서울시가 재활용 업체 2곳을 선정한 뒤 폐현수막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 구에 보냈지만 강제력이 없어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활용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 근본적인 현수막 사용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다. 재활용은 다른 모양의 쓰레기일 뿐이고 벽보가 있는 한 현수막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은 "현수막은 후보자 얼굴과 이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반드시 알아야 할 공약 관련 사항은 시민들이 여러 경로로 알 수 있고, 특히 후보자 정보는 벽보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우편으로 배송되는 공보물의 경우 온라인 전환이 가능하다. 녹색연합이 진행한 '선거 홍보물 개선대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률은 42.9%에 달했다.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는 세대원 모두가 신청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고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관건은 물리적인 소비 즉, 물질 소비가 줄어드는 방식의 홍보"라며 "공보물과 현수막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공보물을 배송하는 대신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책자로 된 공보물을 거부할 권리를 줘야 한다. 공보물 대신 선관위 홈페이지 링크를 발송하고 온라인 공보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받는 건 유권자의 권리이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며 "온라인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어느 지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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