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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근로자 열차점검 중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3.17 10:32:44수정 2022.03.17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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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차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추가 수사"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2.01.26.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50분께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객차를 분리·연결하는 곳) 철도검수역에서 공사 소속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자는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및 원인은 사고 관계자 조사, 부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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