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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식]합천군, 민생 규제 발굴 청취 등

등록 2022.04.05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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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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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군은 군민 중심,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한 달 간 농공단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장 등 민생분야 산업현장 위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사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법령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건의과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하는 '규제신고센터 추진단'을 구성해 부서 협업을 강화했으며, 현장 방문 시 공무원추진단과 동행해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현장에서 발굴한 10개소 총 22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부서 검토와 민간추진단의 자문을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치법규 반영, 중앙부처 건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

합천군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합천군은 줄어든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지원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비 100만원/ha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상농지는 2022년 논에서 타작물로 신규 전환한 농지가 1순위, 2021년 논에서 타작물로 신규 전환하여 계속 타작물 재배 농지가 2순위, 2020년에 논에서 타작물로 신규 전환하여 계속 타작물 재배 농지를 3순위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업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재배할 농업인이며. 6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벼 이외 다른 작물 또는 휴경이면 가능하며,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2022년 신규전환 농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품목별 상관없이 동일하게 180만~ 200만원/ha을 지원한다.

  정부매입비축농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지,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 등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되어있는 농지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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