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차 대학살'에 분노한 美·EU, 푸틴 두 딸도 제재한다(종합)
美·EU, 상징적 조치로 푸틴 두 딸 제재 고려
푸틴, 이혼한 전부인과 사이에 딸 2명 있어
마리아 보론초바(36)·카테리나 티코노바(35)
장녀, 의학박사 학위로 소아 내분비 전문의
네덜란드 사업가와 결혼…자녀 2명 있는 듯
차녀, 인공지능 전문가…한국인과 열애설도
[모스크바=AP/뉴시스] 지난 2012년 3월4일 당시 총리를 맡고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과 부인 루드밀라 슈크레브네바가 모스크바의 한 투표소에 도착한 모습. 2013년 푸틴 대통령은 슈크레브네바와 합의 이혼한 뒤 이듬해 크렘린궁이 그들이 30년 간의 결혼생활을 끝냈다고 공식 확인했다. 2022.04.06
6일(현지시간) CNN은 이 사안에 정통한 서방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이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두 딸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5일 소식통을 인용, “EU가 베일에 싸여있는 푸틴 대통령의 두 딸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러시아측의 육로 운송과 선박 접근 차단, 일부 첨단기기 수출 금지, 푸틴 대통령 측근과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제재 대상 확대 등 수십개에 이르는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EU가 푸틴 대통령이 전 부인 루드밀라 슈크레브네바와 사이에서 낳은 두 딸 마리아 보론초바(36), 카테리나 티코노바(가명 에카테리나·35)를 개인 제재 명단에 올리는 사안도 제안됐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이번 (대러시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가족과 사생활 대부분은 비밀로 치부돼왔다. 아울러 안보상 이유를 들어 대외에 자녀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다만 지난 2013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승무원 출신인 전 부인 슈크레브네바와 합의 이혼한 뒤 이듬해 크렘린궁이 그들이 30년 간의 결혼생활을 끝냈다고 공식 확인했다.
【서울=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가택 연금 중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푸틴 대통령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 나발니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과 함께 “한 인터넷 언론이 모스크바 국립대학과 협력하는 한 조직의 책임자라고 보도한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푸틴 딸의 가명”이라고 밝혔다고 텔레그래프가 1월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출처: 델레그래프 인터넷판) 2015.02.02
그는 상트페테부르크 근교에 있는 종양학센터와 관련 있는 첨단 의료기업 노메코의 공동 소유자다. 그는 네덜란드 사업가와 결혼해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딸 티코노바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다. 그는 모스크바국립대의 복잡계 관련 수학 연구 기관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0년대 중반 티코노바는 로큰롤 곡예댄스에 심취해 이 분야에서 러시아 대표선수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한때 한국인과 열애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2013년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절친인 친구이자 로시야은행의 2대 주주 니콜라이 샤말로프의 아들 키릴 샤말로프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두 사람이 이혼했거나 별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외신들은 “두 딸에 대한 제재는 푸틴 대통령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상징적인 조치”라면서 “두 딸의 해외 보유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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