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러군 하르키우 인근서 살포식 지뢰 사용

등록 2022.04.09 10:49:31수정 2022.04.09 11:25: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간인 무차별 공격 금지한 국제법 위반

[하르키우=AP/뉴시스]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도심의 차량과 건물이 파손됐다. 2022.03.18. *재판매 및 DB 금지

[하르키우=AP/뉴시스]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도심의 차량과 건물이 파손됐다. 2022.03.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인근 베즈루키 등지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살포식 지뢰를 사용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포탄이나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살포식 지뢰는 한번에 수십개의 지뢰를 넓은 지역에 흩뿌리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

베즈루키에서 발견된 지뢰는 1리터 들이 음료수병 크기의 원통형 모양으로 1.5kg 정도의 화약이 담겨 있다. 주로 대전차용으로 사용되지만 민간인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브라이언 캐스트너 앰네스티인터내셔널 선임연구원은 "이 무기는 집속탄과 지뢰의 나쁜 특성을 결합한 것"이라며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는 두가지 무기 모두 불법인데 살포식 지뢰는 두가지 특성을 모두 지녔다"고 말했다.

살포식 지뢰에는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가 있다. 미국은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때 사용했으나 1997년 대인지뢰 사용금지협약에 164개국이 서명한 뒤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왔다.

베즈루키에서 발견된 PTM-1S와 같은 대전차 지뢰는 센서가 민감해 사람이 집어들기만 해도 폭발해 대인지뢰로도 취급되며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르키우의 폭발물 처리 담당자들은 PTM-1S 지뢰가 발견된 것은 러시아 침공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장악에 집중하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지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제네바협약에 따라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차별 공격이 금지돼 있으며 따라서 군 시설이 없는 베즈루키에 대한 살포식 지뢰 공격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