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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과제]공정위 '전속고발권' 손본다…총수 친족범위는 축소

등록 2022.05.03 12:39:49수정 2022.05.03 1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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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로 협력 강화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PEF 설립 신고면제 등 M&A 심사는 신속히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음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강화하는 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인수위는 전속고발권을 손보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논란이 생기며 폐지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인수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심각한 반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객관적 고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공정위와 검찰 등 고발요청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인 친족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현황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데, 친족 범위가 너무 방대해 기업에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수위는 친족 범위를 현재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M&A(인수합병)도 신속히 심사가 이뤄지도록 손본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및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인수위는 규제개혁을 위해 '경쟁영향평가센터'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에 개선한다.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서는 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 및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은 엄정히 법집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납품단가를 제때, 제값을 받도록 하고자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 단가 조정 관행 확신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할 방침이다.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을 위해 인수위는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고,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경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을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으로 기술탈취를 근절하며,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새롭게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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