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갱신가입
고양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전거 사고 대비’
자전거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023년 5월 31일(1년간)까지다.
고양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만 원~55만 원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 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1899-7751)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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