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5세미만 치매 등 환자 가사활동 지원' 확대 추진한다

등록 2022.06.17 15:00:00수정 2022.06.17 15:31: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차 장기요양위, 내년 수가 등 실무논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에 초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6.1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6.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7일 오후 3시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 21개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65세 미만에 대한 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현황과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복지부는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 확대, 영양·위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급식비용 관리 등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