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구 포함)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해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인가구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 가구는 4인가구 75만 원 등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의정부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의정부 사랑카드는 지역 내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유흥·레저업소·상품권 등 일부 품목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처(가맹점)는 의정부시청 및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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