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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인권위 "난민심사기간 평균 17.3개월...생존권 위협"

등록 2022.06.20 12:00:00수정 2022.06.20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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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난민신청자 중 절반 이상 이의신청·소송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지적

"난민재신청자 신분 증명 서류 및 지원 필요"

"정부의 난민 심사 전문성·인력도 보강해야"

세계 난민의 날…인권위 "난민심사기간 평균 17.3개월...생존권 위협"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세계 난민의 날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은 국제 사회 정세에 따라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난민 심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의 장기화 ▲2%도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우리 정부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절박한 심경으로 본국을 떠난 난민신청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하는 난민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난민재신청자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재신청자들에게도 난민신청자와 같은 법적 지위와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 사유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난민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면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을 통해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후 3~6개월 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난민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고, 1044건이 재신청인데, 난민 신청 심사 기간은 평균 17.3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도 없이 취업도 못하는 상태에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가 적체된 난민신청 심사 때문임을 고려해도 재신청자에게 이 같은 제약은 국가의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달 13일 인권위 의결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취업 허가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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