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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 방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등록 2022.06.22 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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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확인증 내고 통행증 받아 타도까지 여행 가능

[서울=뉴시스]북한 코로나19 방역 모습. 2022.06.03.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북한 코로나19 방역 모습. 2022.06.03.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 당국이 부분 해제했던 코로나 방역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 도경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주민들이 검진 확인 뒤 통행증을 받으면 전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 12일부터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지시로 각 지역에서 시행되던 코로나 방역 부분해제가 전면해제로 전환됐다. 이제는 주민들이 타도는 물론 수도 평양까지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분 해제에도 도경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주민들이 전면해제를 반기고 있다. 특히 타도를 오가며 먼거리 장사를 하던 장사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전면해제를 했어도 방역지휘부에서 발급한 코로나 검진 확인증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확인증이 있어야 타도로 이동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일부에선 코로나 봉쇄로 국가대상 건설과 모내기 등에 주민 동원이 어려워지자 해제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검진 확인증을 손전화기에 응용프로그램을 깔고 검진결과를 확인하거나 손전화기가 없는 경우 종이로 된 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발열 환자가 1만725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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