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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해제여부 이번주 결정…'당분간 유지' 유력[6차유행 조짐③]

등록 2022.07.11 06:01:00수정 2022.07.11 0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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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연일 '더블링'…시차 두고 위중증·사망 증가

감염병 자문위 전문가 "지금은 해제 논의할때 아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일 대구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7.0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일 대구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할 지 논의를 시작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7일간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단계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단계로 낮추면서 5월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격리의무를 성급히 풀면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6월20일까지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정부가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면서 이달 17일까지 격리지침이 유지됐다. 당시 격리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에 현행 7일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격리의무 해제의 핵심지표로 ▲일 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50~100명 이하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 0.05~0.1% 이하를 제시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를 거쳐 격리의무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그동안의 방역 지표를 점검해 오는 15일 전까지 격리의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일 대구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냉풍기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07.0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일 대구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냉풍기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최근 확산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8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7명, 위중증 환자는 56.4명이다. 다만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사망자 증가에 2~3주간 시차가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지난달 17일 격리의무 연장 당시 "격리의무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다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해제하면 8월 말 8.3배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격리 해제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자문위원회 소속 한 전문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격리 해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확산되는 BA.5는 인류 역사랑 최대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인데 격리를 하지 않으면 방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주 연장을 할 게 아니라, 추가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단언했다. 지난 7일 열린 자문위원회 사전 설명 워크숍에서는 격리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 당국 관계자도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정부 내에선 신중론이 우세해지는 기류"라며 "만약 격리 유지로 가닥이 잡힌다면 4주마다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 4주 만에 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격리의무 유지 여부를 확정해 오는 15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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