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람 있으면 무조건 서행·정지"…보행자우선도로 내일 시행

등록 2022.07.11 12:00:00수정 2022.07.11 12:49: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행자 통행 우선' 도로 지정 골자

보호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 부과

시범 사업지 중 부산 등 21곳 지정

[서울=뉴시스] 김성호(가운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용산큰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예정지를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보행자우선도로를 살피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호(가운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용산큰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예정지를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보행자우선도로를 살피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서행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향후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부산 13개소,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등이다.

행안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를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