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범 156명 검거
계좌이체형서 대면편취형으로 추세 전환 포착 4개월간 특별단속
[인천=뉴시스]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문자.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경찰이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지 3개월여 만에 현금 수거책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50대)씨 등 1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 담당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 B(30대)씨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조직의 총책과 접촉한 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인출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거책인 A씨와 함께 전달책과 환전책을 모두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3670만원을 압수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가 기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압수하거나 피해 예방한 금액은 총 4억1000만원이다.
경찰은 단속기간 중 303건 발생, 199건에 대한 피의자 156명을 검거했으며 검거율은 65.7%이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35.8% 증가한 수치다.
이번 경찰에 검거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해 “명의도용 됐으니 수사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인천경찰청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과 환전소까지 수사 대상으로 해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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