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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4개월간 직원 700명 심폐소생술 교육

등록 2022.07.14 0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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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수행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지난 4월부터 광주·전주·제주 지역의 직원을 시작으로 총 30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구성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SKT 제공) 2022.7.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지난 4월부터 광주·전주·제주 지역의 직원을 시작으로 총 30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구성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SKT 제공) 2022.7.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이 4개월간 7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광주·전주·제주 지역의 직원을 시작으로 총 30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구성원 안전교육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빠르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2~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날에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T타워내 수펙스홀에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에는 서울 본사에서 네트워크 유지·보수 및 고객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을 담당한 서울 중부소방서와 중앙응급처치교육원은 ▲심정지 환자 발견 단계에서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호흡확인 및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사용법 ▲영유아 응급처치 방법 등을 설명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며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과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적절한 초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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