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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습 논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재추대...찬성 98.8%

등록 2022.08.22 18:01:57수정 2022.08.22 1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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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명성교회가 지난 21일 교회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했다. 사진은 명성교회 공동의회 중 투표 모습. (사진=명성교회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명성교회가 지난 21일 교회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했다. 사진은 명성교회 공동의회 중 투표 모습. (사진=명성교회 제공) 2022.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서울 명성교회가 지난 21일 교회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했다. 추인은 과거로 소급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성교회에 따르면, 이날 공동의회의 주요 안건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가 104회 총회 결의·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다.

이 안건과 관련해 총투표자(6192명) 중에서 6119명(98.82%)이 찬성했다. 반대는 57명(0.92%), 무효는 16명(0.25%)이 나왔다. 공동의회는 장로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만 18세 이상의 세례·입교인이 참석한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김삼환 원로목사가 담임목사직에서 떠난 후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됐다.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김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이 논란이 일어났고, 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의회는 새로운 사항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청빙과 관련한 모든 절차들을 다시 한번 온교회와 교인들이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의회에서 청빙과 관련한 재확인 결의 투표에서 투표인원의 98.8%가 압도적으로 찬성해줬다"며 "이같은 결과는 청빙에 관한 교회와 당회, 전체 교인들의 의중과 지지를 확고하게 나타낸 것이다. 명성교회는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한다. 주어진 사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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