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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2심 징역 10개월 구형

등록 2022.09.16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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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부실 관리 혐의로 1심 벌금 2000만원

2017년 여기어때 해킹…숙박정보 323건 유출

장씨 측 "숙박 장소·일시, 민감정보 단정 어렵"

검찰,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2심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전 임원과 운영 법인 여기어때컴퍼니(전 위드이노베이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전 여기어때컴퍼니 부대표 장모씨와 법인 여기어때컴퍼니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장씨와 여기어때컴퍼니는 2017년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돼 숙박 예약정보 323만건, 고객 개인정보 7만건 가량이 유출됐을 당시 개인정보를 부실히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고 유출 규모도 커서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장씨와 여기어때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각각 징역 10개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회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 장씨는 본인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시된 개인정보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유출된 숙박 이용내역이 악용돼 고객들에게 "○월○일 ○○(숙박업소명)서 즐거우셨나요"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협박·음란문자가 4000여건이나 발송됐다.

장씨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창업자의 한 사람이자 정보 관련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알면서 용인할 리는 없다. 다만 제대로 챙기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은 신중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여기어때가 당시 해커의 협박을 받았지만 초기 일부 고객이 불편한 문자를 받은 것 외에 실질적 피해는 얼마 없었으며, 유출된 숙박 장소와 일시를 민감한 정보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킹이 발생한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해커도 검거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여기어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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