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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벌떼입찰 방치 안돼…땅 끝까지라도 쫓을 것"

등록 2022.09.26 16:09:08수정 2022.09.26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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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논란 위례신도시 현장 방문

"계약해지·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것"

"경찰 수사로 입증해 공정질서 세우겠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에서 소수 건설사의 '벌떼 입찰(위장 계열사를 통한 입찰)'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업체 제재 및 벌떼입찰 근절 의지 표명 등 발언하고 있다. 2022.09.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에서 소수 건설사의 '벌떼 입찰(위장 계열사를 통한 입찰)'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업체 제재 및 벌떼입찰 근절 의지 표명 등 발언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특정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무더기로 입찰에 참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일명 '벌떼입찰'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앞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지역은 소수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했던 소위 '벌떼입찰'이 이뤄졌던 현장이다. 원 장관은 "소수 업체들이 계열사를 무더기로 만들고, 그 중 상당수는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재하며 당첨 확률을 높이는 편법 내지 불법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며 "공공의 택지가 소수의 업체에 쏠려 건설업체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기업들의 투자와 비용지출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원 장관은 "택지 공급에 있어서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결단을 내리고 대대적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하려고 한다"며 "당첨 필지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부당 이득을 금액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 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토지 환수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부당이득으로 공급된 택지를 환수한 사례 역시 없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확실한 입증을 위해 경찰 등의 수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땅 끝까지 쫓아가 공정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내놨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서는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1필지 제도'를 내달 중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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