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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날리면' 표현 자문내용 영업비밀…공개불가"

등록 2022.10.13 06:00:00수정 2022.10.13 0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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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날리면…자문 구해"

자문대상·방식 질의엔 "영업비밀…답 곤란"

"MBC '형사처벌 가능성' 자문은 하지 않아"

전용기 "근거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과거 발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과거 발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에 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누구에게 자문을 요청했는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 대상과 내용 등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은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이든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날리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하게 된 것인가'라는 물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전공 분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한 건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답변이 불가능한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이나 개인 등의 사업상 비밀을 공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라며 "대통령 욕설 진실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와 관련,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해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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