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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집유...법원 "통념 벗어나...권익위한 노력은 참작"

등록 2022.10.18 17:46:32수정 2022.10.18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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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버스정류장서 버스 앞문에 쇠사슬로 몸 묶어

1심 "운행 방해, 기본권 침해"...징역 4개월·집유 2년

"집회, 명백한 위력"…전장연 측, 항소 후 시위 계속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버스운행 방해 혐의 재판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8일 마로니에 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160번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승차를 요구했고, 버스기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15분간 왜 이 버스를 탈 수 없는가에 대한 발언을 했고, 이에 검찰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해 위력으로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2.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버스운행 방해 혐의 재판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8일 마로니에 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160번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승차를 요구했고, 버스기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15분간 왜 이 버스를 탈 수 없는가에 대한 발언을 했고, 이에 검찰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해 위력으로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귀혜 김진아 기자 =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회 행위가 일반적인 관념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고 봤다. 또 장애인의 이동권은 중요하지만, 이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미신고 집회 개최 1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대표 측은 집회 자체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이고, 이에 따른 위험성이 없는 만큼 '위력'이 없어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장연 측의 집회가 위력에 해당하고, 구체적 행위 사실을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버스 운행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실력행사를 벗어나 '위력'에 해당함은 지극히 분명하다"며 "집회 내용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복지정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도 짚었다.

양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 전 차량을 친환경 저상버스로 운행한다는 목표 아래 차령 만료 시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고, 5월 기준 전체 버스의 58%가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건 당시 뒤따라오던 버스도 저상버스였다"고 했다.

이어 "버스·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불리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박 대표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장연은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면담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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