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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안전산업 인력 양성 대학·연구소에 경비 지원

등록 2022.10.27 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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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하위법령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진흥단지 지정 요청·비영리 협회 설립 가능

정부, 재난안전산업 인력 양성 대학·연구소에 경비 지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연구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흥단지 지정 요청과 비영리 협회 설립·운영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내년 1월5일 시행되는 상위법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 제정안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성과 및 해당 연도의 사업 방향 등을 담아야 한다. 관계기관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 행안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련 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연구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입주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지역 산업 연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비영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있다. 설립 허가 시 그 사실은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을 하위법령으로 이관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해 운영 중인 방재 신기술에는 사회재난을 포함시켜 이관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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