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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드론특구' 지정… 15개 기관·기업과 공동대응

등록 2022.11.07 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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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남원시의 '드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및 기업의 공동협력 업무협약식, 최경식 시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남원시의 '드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및 기업의 공동협력 업무협약식, 최경식 시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드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7일 남원시청에서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15개 관계 기관 및 기업들이 모여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영로 원장, 우석대 이창원 교수, 레오이노비전 백원철 대표, 디에어 정영석 대표, 드론프릭 박민준 대표, 서우 노갑수 대표 등 15개의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기업들은 국토교통부의 '드론특구'가 남원시로 지정되도록 공모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한 전략적 사업추진과 향후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드론특구 지정 공동 신청, 주민 의견수렴 및 드론 서비스 활용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드론특구는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의 실용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비행 허가 및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주는 사전 규제완화 제도다.

드론특구에 지정되면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제품 시연·활용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사업 참여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시는 드론특구에 지정될 경우 시장성과 사업성이 높은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드론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드론서비스 지원을 위해 ▲스마트농업 자율주행드론 방제서비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산불예방·진화 ▲방해충 예찰 및 산사태 사전예방 ▲산림시티 조성과 관광생태 맵 개발 ▲드론 공역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4차원(4D) 지상관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드론·항공산업을 남원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지자체별로 접수해 서류 및 현장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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