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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검찰 수사팀, 서주석 前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등록 2022.11.16 10:55:10수정 2022.11.16 1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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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안보실 1차장

서훈과 공모해 '자진 월북' 방침 정한 혐의

NSC 사무처장 겸임…유족 '직권남용' 고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3월23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3.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3월23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월북몰이'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전 차장은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임했다. 현재는 숨진 공무원의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같은 날 새벽 3시께 퇴근했던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박 전 원장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서 전 차장은 '관련 첩보를 언제 누구를 통해 얻었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 사건 당시 사실관계 위주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첩보 삭제 관련 의혹에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냈다. 서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첩보 관련 민감정보가 군 예하 부대까지 내려가 이를 정리하는 '배포선 조정'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는 있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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