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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복직 희망땐 '직장복귀계획서' 활용하세요"

등록 2022.11.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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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 후 2902개 사업장 활용

원직 복귀율 85.6%…전체 복귀율 2배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지난 2월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A씨. 업무공백을 걱정하던 사업주 B씨는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업복귀 소견서 제공을 요청하는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 A씨는 산재 장해11급 판정을 받고 원직무에 복귀했고, 공단은 B씨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 과정에 사업주가 협력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가 시행 열 달을 맞았다.

이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능력을 의학적으로 판단한 직업복귀소견서와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또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한 산재 노동자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달 말까지 2902개 사업장이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장복귀계획을 공단에 제출했고, 이 중 2512개 사업장 소속 산재 노동자가 복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계획서를 제출한 산재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고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85.6%로, 전체 산재요양종결자의 원직장 복귀율(45.3%)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계획서 제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61.2%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소속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직장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사업장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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