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복직 희망땐 '직장복귀계획서' 활용하세요"
올해 첫 도입 후 2902개 사업장 활용
원직 복귀율 85.6%…전체 복귀율 2배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 과정에 사업주가 협력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가 시행 열 달을 맞았다.
이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능력을 의학적으로 판단한 직업복귀소견서와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또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한 산재 노동자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달 말까지 2902개 사업장이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장복귀계획을 공단에 제출했고, 이 중 2512개 사업장 소속 산재 노동자가 복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계획서를 제출한 산재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고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85.6%로, 전체 산재요양종결자의 원직장 복귀율(45.3%)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계획서 제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61.2%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소속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직장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사업장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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