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철거비, 예결위 부활…여·야 동수 본회의서 결정
상임위 전액 삭감 후 예결위 복구
민주당 "문화재청 협의 우선" 반발
여·야 표결 동표 땐 철거비용 부결
청주시청 본관동. 뉴시스DB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비가 여·야 갈등 속에 청주시의회 예결위에서 부활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전액 삭감 후 전액 부활 절차를 밟은 이 비용은 여·야 동수의 본회의로 넘겨진다. 의석수 절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예고대로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 본관동 철거는 무산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본관 철거 관련비용 17억4200만원을 모두 되살렸다.
무기명 표결에서 7명이 부활에 찬성,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예비심사에서 본관 철거비를 전액 삭감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1석 적은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뒤 예결위에서 관련 비용을 되살렸다.
이로써 본관 철거비 통과 여부는 20일 본회의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본관 철거비용을 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예결위안과 수정동의안 2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 동수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의 안건에 어긋난 표를 행사하면 가·부 동표에 따라 모두 부결 처리된다.
본관 철거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결위 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문화재청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관 철거비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한 시청 본관동은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올해 7월 취임한 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은 ▲일본 건축양식 모방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에 따른 원형 훼손 ▲정밀안전진단 D등급 등을 이유로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철거를 전제로 한 신청사 전면 재설계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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