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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重, 하청 작업거부 '파장'…"불법파업에 계약해지 대응"

등록 2022.12.20 11:36:46수정 2022.12.20 1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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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14일 블라스팅 노동자 40여명에 계약 해지 통보

금속노조, 19일 기자회견…"금속노조 차원에서 투쟁할 것"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들이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대립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차원에서 단체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 측은 하청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측 갈등이 불거질 경우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장기 파업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들은 블라스팅 노동자 40여명에게 지난 14일 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 계약 해지 후 대체 인력을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쟁의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 대체인력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

블라스팅 작업은 선체 블록 표면에 도장을 하기 전 페인트가 잘 도포될 수 있도록 녹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지난 12일부터 물량제 폐지와 함께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작업 거부 인원은 블라스팅 전체 노동자 68명 중 4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업무량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물량제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이들은 대원산업기술, 시온이엔지, 영도이엔지, 미주산업 등 현대삼호중공업 4곳의 사내 하청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삼호중공업 하청 노동자들 작업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도 파워공 노동자 250여명이 기본급 인상과 위험 작업 안전 조치 등을 요구하며 집단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파워공들의 작업 거부로 현장에서는 전처리(파워) 공정률이 50% 정도까지 떨어졌다.  7일간의 작업 거부 끝에 사측과 임금인상 및 안전 관련 사항에 합의하며 일터로 복귀했다.

협력사들이 계약을 전격 해지한 것은 이들의 요구를 또 한번 받아줄 경우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번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도 9월 파워공들의 투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계약 해지에 금속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7월의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처럼 금속노조 차원에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해가겠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자칫 제2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사태로 확산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속노조의 경고대로 금속노조 차원에서 투쟁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선박 건조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선박 건조 공정에는 아직 별다른 차질이 없다"며 "금속노조에서 이번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거통고 하청지회는 지난 6월2일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불법 파업을 진행했다. 해당 기간 하청지회가 1도크를 불법 점거해 창사 이래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51일간 1도크 불법 점거로 8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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