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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사로 복권 되자 변호사 등록 신청

등록 2023.01.18 18:05:48수정 2023.01.18 1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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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방변회서 넘겨받아 검토 중

2021년 신고는 형 확정돼 등록취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1.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정농단 사태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위해 지방변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정보를 수집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을 받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 확정 이전인 2021년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지만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수리됐다. 하지만 이후 형이 확정됐고, 변협은 변호사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달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리며 복권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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