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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창업주 3세, '마약 혐의' 구속 발부…法 "증거인멸 염려"

등록 2023.02.24 22:43:16수정 2023.02.24 2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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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투약 혐의…최근 체포돼

벽산그룹서 계열분리된 회사 대주주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신종 마약의 일종인 합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추 신경 등을 자극하는 암페타민 계열의 해당 약물은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기존에 알려진 마약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1일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김씨를 체포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알려졌다. 김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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