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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바이오메드 "영업정지 아닌 제조정지…매출 영향 미미"

등록 2023.03.07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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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미코바이오메드가 최근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미코바이오메드 관계자는 7일 "공시에 영업정지라고 적혀 있지만 이는 공시 양식 상 영업정지, 제조정지, 제조중단 등 모든 영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제목으로 공시되기 때문"이라면서 "혼란이 많으나 실제로는 제조정지로, 공시 상 영업정지금액인 274억9200만원 역시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제조 중지된 제품의 총매출액을 기재하게끔 돼 있어 실제 제조정지된 금액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행정 처분은 제조정지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제조 부문만 정지되기 때문에 기확보해 놓은 제품 재고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 처분을 예측해 판매계획에 따른 제품을 충분히 생산해 제품 재고를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놨다"며 "45일간 제조정지되는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항체진단키트 역시 제품재고가 충분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코바이오메드는 지난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정지 금액은 약 275억원으로 2021년 매출액 대비 9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행정 처분에 따라 미코바이오메드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전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고위험성 감염체 면역 검사 시약에 대해서는 1개월 15일의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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