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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석 달 앞…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등록 2023.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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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의료법 개정 예고…복지위 소위서 제동

플랫폼 업계 '99% 초진' 對 의료계 '오진 가능성'

의정협의 '재진 중심' 합의…국회와도 소통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스위치22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체계를 촉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스위치22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체계를 촉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

'비대면 초진' 여부를 놓고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 관련 업계, 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적극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비대면진료, 재진만"…업계 "제2의 '타다' 금지법"

의료계와 원격의료 플랫폼 업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재진만 가능하게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 쏠림 또는 오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 초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면 진료 첫 단계에서 시진(눈으로 봄), 청진(귀로 들음), 촉진(환부를 만짐), 문진(병력을 물어봄), 타진(병소를 두들겨 봄) 등 환자의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데, 비대면 진료에서는 촉진과 타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은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대면 진료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사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제2의 타다법'이라고 맞섰다.

특히 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앱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진으로 한정하면 예측하기로는 90%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왼쪽)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장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2023.03.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왼쪽)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장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5월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사라질 듯…국회는 '신중'

정부는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단계가 완화돼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다만 오는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에 대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경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법이 된다.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3건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건 안건이 있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의료체계 내 대면에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접목할 지 큰 틀에서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디까지 제도화할지 정리가 필요하지만 (정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법안을) 올렸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정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9일 제2차 회의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듯했으나, 비대면 진료 안건이 이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복지위 소속 의원은 "다음 달 비대면 진료법 안건이 상정된다면, 한 달 동안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어느 선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작할 것인지 컨센서스(consensus·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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