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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별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의견 접수

등록 2023.03.31 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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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청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다.

올해 개별 단독주택 열람대상은 3만4515가구다.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용도 지역, 도로 접면, 건물 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주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단독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예정가격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세무과(주택)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단독주택 열람가격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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