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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라덕연 부당이득 추징보전…피해자 회복 가능할까

등록 2023.05.17 18:08:32수정 2023.05.17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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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42억원 상당 재산 기소 전 추징보전

전문가 "불법 행위·피해 인과관계 입증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들의 재산동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범죄수익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회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본다. 고의적인 주가조작을 넘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인 '폰지 사기'가 입증돼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라 대표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구속영장 발부 뒤인 지난 12일 법원에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2642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추징보전 대상은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현재까지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고, 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약 1321억원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라 대표 일당이 해외에 숨긴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적극 환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라 대표 일당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해당 이익이 돌아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라 대표 일당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들은 "이 사건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라 대표 등 일당에게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장에 적힌 '폰지 사기'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이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융평의 백주선 변호사는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건 맞는데, 불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 판례를 보면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법원이 소극적이었다"고 전했다.

혐의 적용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도 전망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일도 쉽지 않다. 승 연구위원은 "우상향을 보고 투자한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은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라며 "특정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듯이 이번 삼천리, 서울가스 등에 투자한 사람도 손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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