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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불법 D-10…초진 대상·약 배달 찬반 첨예

등록 2023.05.21 07:00:00수정 2023.05.21 0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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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야간·공휴일 초진 두고 의약계는 "반대"

거동불편자 등 약 배달도 "추가 보완책 강구"

의협 등 "의정협의로 충분히 논의·합의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바뀌는 6월1일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초진 허용 범위와 약 배달 허용 등 쟁점을 해소하지 못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에서 확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상시 합법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상 환자 범위와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 제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완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는 1회 이상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초진도 허용하기로 했다. 진료 방식은 화상 통신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당초 소아도 야간과 공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만큼 진료의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는 지난 19일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도서벽지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현실을 반영해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산협 제공) 2023.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현실을 반영해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산협 제공) 2023.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약 배달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해 수령해야 하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의 약국 자동배정 방식은 금지된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거동 불편자 및 감염병 확진자 등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에 약을 배달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주장해온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진 대상자와 약 배달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민간이 제공하던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이 뚜렷하지만 정부는 향후 열흘 안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와 산업계에서는 시범사업이 졸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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